- (KOLAS 공인성적서 위변조 관련)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 2020-04-29
■ 주요 내용
- 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또는 위조·변조된 성적서임을 알면서 성적서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취소 또는 사용중지 처분으로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또는 위조·변조된 성적서임을 알면서 성적서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향후 일정
-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비하여 시행 (2021.04.08)
※붙임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