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평법_화관법 인 허가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시행(안내)
- 2019-08-21
화평법_화관법 인 허가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시행(안내) 관련 내용 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문-
산업부에서 소재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_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절차 패스트트랙을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참고 언론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0513061122995
수급위험 대응 물질 관련 패스트트랙 신청 희망기업은 별첨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대응지원센터로 제출하고,
대응지원센터는 신청물질에 대해 업종과의 수급위험 대응 물질 해당여부 검토,
환경부 인정여부 회신을 거쳐 신청기업에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체계입니다.
확인증명서 신청.발급 관련한 세부내용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044-203-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