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제도 개선내용 안내
- 2016-01-11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제도 개선내용 안내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까지 과제 수행 허용)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중부 R&D 참여를 유도
(대기업 20%→60%, 중견기업 10%→50%, 중소기업 10%→40%)
○「장기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계속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행적 수행을 제한
(‘16년 2개 사업, ’17년 5개 사업)
○「산업R&D혁신바우처」를 15개 사업의 신규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장비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신규장비 구축 국비지원 총액을 1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미기획 신규 편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기술료 제도」중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사업 지정 등을 추진
○ 기타,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20% 이상 기준 마련, 평가결과 “성실수행” 이력 누적시 신규과제 사전 지원제외 가능, 중대형 신규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의 사전 평가위원회 보고 의무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 평가단 신청 의무화 등이 시행
출처. 산업부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